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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 정산의 모든것

Genius K 2025. 2. 2. 19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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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연말정산?

매달 급여를 받을 때 우리가 세금을 뗀 후 급여를 받지? 그걸 원천징수라고 해.

이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고 대략적인 금액인데 이걸 정확히 계산해서 연말에

더 내야 하는지많이 냈으니 돌려받아야 하는지를 정산해 보는거야. 

 


 

▶ 연말정산 대상자는?

 

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무슨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월급 받는 사람이면 되는거지!

회사원이나 공무원 등이 있어근데 월 마다 안정적으로 받아야 해

프리랜서나 일용직근로처럼 일시적으로 받는 거는 대상이 아니야

(이런 분들은 연말정산이 아니라 원천징수로 끝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해)

 


 

▶ 연말정산 일정은?

 

  • 1월 초쯤 : 국세청 홈텍스에 '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'가 오픈
  • 1월 중순쯤 :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안내해 줌
  • 1월 말쯤: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
  • 2월 :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여 급여에서 환급 또는 추가납부
  • 3~5월 :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(추가공제 또는 수정가능)

 


 

▶ 연말정산 절차

1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

   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면 연말정산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려줘

    홈텍스의 안내에 따라서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고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거나 입력하면 돼

    (틀린 부분이 있어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어)

    시스템이 좋아서 신용카드 사용내역, 의료비, 보험료 등

    내가 사용한 비용을 자동으로 수집해 줘서 편하게 하면 돼

 

2. 공제항목 확인 및 추가자료 준비

    아쉽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어 그 부분은 따로 준비를 해야 해

    (아래쪽에 추가로 조회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해 줄게)

 

3. 회사에 서류 제출

    연말정산 신고서(홈텍스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는 걸로 대체) 및 증비서류를 제출하면 돼

 

4. 회사에서 세액 정산 후 차액 정산

    2월 급여에 추가적으로 납부할 금액 또는 돌려줄 금액을 반영하여 지급해 줘

 


 

▶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

다양한 공제 항목 중에서 주요한 항목위주로 알려줄게!

 

(1) 기본공제

  • 본인: 1인당 150만 원
  • 부양가족(배우자, 부모, 자녀 등): 1인당 150만 원 (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)

(2) 추가공제

  • 경로우대(만 70세 이상 부모님): 1인당 100만 원 추가
  • 장애인: 1인당 200만 원 추가
  • 한부모 공제: 1인당 100만 원 추가

(3) 소득공제

  • 신용카드: 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액의 15% 공제
  • 체크카드/현금영수증: 30% 공제
  • 전통시장·대중교통 사용분: 40% 공제

(4) 세액공제

  • 보험료: 보장성 보험(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) 납입액의 12% 공제
  • 의료비: 총 급여의 3% 초과 지출액의 15% 공제
  • 교육비: 본인 100% 공제, 자녀(대학 900만 원, 초·중·고 300만 원) 공제
  • 기부금: 공제율 15~30%

위의 주요한 공제는 자료조회로 대부분 조회가 되는데 혹시나 해당되는데

안 나온다면 신경 써서 입력해 줘야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겠지?

(해마다 세법이 바뀌면 공제율이나 공제금액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해 바뀌 부분을 확인하면 좋아)

 

 


 

▶ 절세 팁?

그나마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절세 팁을 알려줄게

 

1. 부양가족 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거야

추가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!

 

2. 의료비, 교육비 등 조회 안 된 부분 확인하는 거야.

자동조회로 대부분 조회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

그 부분의 영수증이나 추가자료를 가지고 수기로 입력하여 조금 더 공제받을 수 있지

 

3.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비율 높이기

신용카드는 공제율이 낮아 그래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!

 

 


 

▶ 연말정산 후 추가 환급받는 방법

연말 정산 이후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라는 걸 신청할 수 있어

경정청구를 쉽게 말하자면 세금이 잘못된 거 같으니까 한번 더 다시 봐주라는 거야

 

연말정산 이후에 추가적으로 공제받을만한 내용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부분을 반영하여 신청하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소액이 아니라면 꼭 활용하여 많이 돌려받길 바라

 

 

 

연말정산을 잘 활용하여 꼭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길 바라!

 

 

 

 

 


 

※ 참고 위에서 말했던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주요 자료 알려줄게

 

1.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주요 자료

 

(1) 기부금 영수증 (일부)

→ 종교단체 기부금

개인 후원금 (예: 사설 복지기관, 해외 기부단체)

 

(2)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

본인 및 부양가족의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

영수증(구매자 이름 포함)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

 

(3) 보청기·의료보조기기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

→ 휠체어, 보청기, 인공관절,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구입비

→ 관련 영수증 및 처방전(또는 소견서) 필요

 

(4) 산후조리원 비용

→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(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 가능)

→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

 

(5) 종교기관·학원·어학원 교육비

→ 미취학 아동의 사립 학원비, 피아노 학원비, 미술학원비 

 

(6) 취학 전 아동 학습지 비용

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의 학습지 비용 (예: 구몬, 눈높이 등)

→ 교육비 공제 대상이므로 학습지 업체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

 

(7) 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

→ 요양병원, 요양원 이용비 중 비급여 항목 (일부 비용만 조회됨)

→ 장기요양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

 

(8) 임차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

→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만,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조회되지 않음

→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

 

2.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

 

카드 사용 내역 중 누락된 의료비

→ 병·의원에서 간소화 서비스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있음

→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

 

교복, 체육복 구입비 (초·중·고등학생)

→ 교복업체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제출

 

대중교통 이용 내역 (일부)

→ 택시비·KTX·고속버스비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

 

3. 제출 방법

 

기관 및 업체에서 영수증 발급받기

→ 종교단체, 학원, 안경점, 병원 등에서 직접 요청

 

회사에 제출하기

→ 종이 영수증 또는 PDF 파일로 제출

 

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환급 가능

→ 연말정산 후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5월에 경정청구로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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